[사설] 또다시 일어난 신변보호자 살해… 검경은 대체 뭐 하나

입력 2022-02-16 04:02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또다시 스토킹 범죄로 숨졌다. 지난 14일 밤 서울 구로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여성이 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피해 여성은 신변에 위협을 느껴 숨지기 사흘 전 경찰서에 가해 남성을 고소하는 등 적극 대처했으나 소용없었다. 지난해 잇단 스토킹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사법당국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검찰과 경찰의 허술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 피해자는 지난 11일 경찰에 가해자를 폭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돼 스마트워치도 받았다. 같은 날 가게에서 가해자가 난동을 부리자 이번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신고했다. 피해자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이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반려됐다.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을 위해 보강 수사를 벌이던 중 참극이 일어났다.

지난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스토킹을 연인 간 사소한 문제가 아닌 중대 범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영장 반려에서 보듯 여전히 당국의 피해자 중심 사고는 멀어 보인다. 경찰 역시 피해자 신고 건을 ‘심각’ 단계로 분류했지만 가해자를 유치장에 입감하는 ‘잠정조치 4호’를 누락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피해자 및 가족이 잇따라 피살되자 잠정조치 4호 등 가해자 격리 원칙을 강조한 대책을 내놨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수단이 없는 게 아니라 당국의 의지나 피해자에 대한 공감이 없다고 봐야 한다. 국민은 코로나 사태에 이어 범죄 현장에서도 각자도생을 해야 할 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