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내사자료 유출’ 경찰관 기소

입력 2022-02-15 04:07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활동 경력이 있는 A경감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이던 B경위에게 2013년 작성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건네 받은 뒤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권오수(수감 중)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고 김씨를 강남구에서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윤 후보가 여권과 충돌하던 2020년 2월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김건희씨가 2010~2011년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보도 직후 경찰청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보고서 내용을 뉴스타파 측이 잘못 해석해 오보를 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두 사람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가 감찰 절차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보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6월 기소 의견을 달아 A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B경위의 경우 그가 A경감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행위는 업무활동의 일환이라고 봤다. 검찰 역시 B경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경감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이 송치된 지 약 1년8개월 만인 이날 그를 기소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