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내사자료를 언론사에 유출한 경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작성한 보고서를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A경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보활동 경력이 있는 A경감은 중대범죄수사과 소속이던 B경위에게 2013년 작성된 내사 보고서를 2019년 건네 받은 뒤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작성한 내사보고서에는 권오수(수감 중)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식시장 ‘선수’로 통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고 김씨를 강남구에서 만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윤 후보가 여권과 충돌하던 2020년 2월 이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김건희씨가 2010~2011년 일어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보도 직후 경찰청은 “김씨는 내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보도내용을 부인했다. 보고서 내용을 뉴스타파 측이 잘못 해석해 오보를 냈다는 것이다.
경찰청은 두 사람을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가 감찰 절차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보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 서울경찰청은 같은 해 6월 기소 의견을 달아 A경감을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B경위의 경우 그가 A경감에게 보고서를 전달한 행위는 업무활동의 일환이라고 봤다. 검찰 역시 B경위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A경감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사건이 송치된 지 약 1년8개월 만인 이날 그를 기소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