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빅데이터로 지방세 체납 줄인다

입력 2022-02-15 04:09

울산시는 올해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최신 기법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겠다고 14일 밝혔다. 새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분석 서비스와 가상자산 매각, 특정 금융거래 정보 활용 등이다.

시는 체납자 빅데이터를 활용해 체납차량의 특성과 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시간대별 체납차량의 출현 빈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 해당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고액 체납자들이 은닉 재산으로 활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화폐)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법령 미비로 추심이 불가했지만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올해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가상자산 매각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에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장, 관세청장에게만 제공한 특정 금융거래정보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호화 생활을 하나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들의 자금흐름을 추적해 은닉·차명재산을 압류할 수 있고 출국금지 대상자의 송금 정보도 알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다양한 체납징수 기법을 도입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어 납세자의 과세 형평성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