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 또 스러졌다… 여수산단 폭발사고 8명 사상

입력 2022-02-12 04:07
11일 오전 9시26분쯤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물질 제조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전남소방서 제공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한 석유화학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했다. 여수산단에서 폭발사고로 3명의 작업자가 목숨을 잃은 지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6분쯤 여수시 화치동 여수산단 내 여천NCC 3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폭발 현장 인근에서 작업하던 8명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폭발은 협력업체 직원들이 냉각시설인 열교환기 청소를 마친 뒤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 압력을 높이는 시험가동 중 갑자기 발생했다. 폭발 이후 화재로 이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압력 폭발에 의한 난 사고로 추정된다. 사상자 대부분은 폭발 당시 열교환기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설비 정비를 위해 열교환기 크리닝 작업을 끝내고 공기 압력을 높이던 중 일부 부속이 파손되면서 폭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전담수사팀(61명)을 꾸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한 전문 유관기관과 현장 합동 감식을 벌이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업체는 광주·전남에서 최초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사업장이 될 전망이다.

여천NCC 측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 기관의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사후 대책, 피해 유가족 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경기도 양주 채석장 붕괴·매몰 사고로 근로자 3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를 낸 삼표산업의 서울 종로구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고용부가 이틀 전인 지난 9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려졌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첫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