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3월 9일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30분에 비확진자와 분리돼 투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오후 6시인 투표 마감시간을 1시간30분 늦춘 것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택이나 시설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대선 당일 오후 6시~7시30분에 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산촌 거주자와 같이 시설 및 자택과 투표소 간 거리가 멀어 오후 6시~7시30분에 투표하는 게 어려운 경우 방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고 낮에 투표소에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낮에 투표하는 확진자의 경우 각 투표소에 설치되는 유증상자 전용 기표소를 이용하게 된다고 조 의원은 덧붙였다.
확진자를 거소투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유권자가 병원이나 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사전 투표일인 3월 4~5일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는 오후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는 경우에 한에서 오후 6시부터 차례로 투표할 수 있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개정안에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 사전 투표일의 경우 오후 6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한 확진자, 자가격리자들을 별도 공간에 모은 후 오후 6시부터 투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게 된다.
투표 시간 연장이 연장되면 출구조사 공개 시점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오후 7시30분 이전에 출구조사가 발표되면 결과를 확인하고 투표하는 유권자가 나올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구조사 공개 시점을 다시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