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웅(사진) 광복회장이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며 국회에서 운영해온 카페 수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는 10일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김 회장 등 관련자에 대해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보훈처는 이날 광복회의 국회 카페 수익금이 단체 설립목적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사용되고, 골재사업과 관련해 광복회관을 민간기업에 임의로 사용하게 하는 등 일부 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광복회는 ‘수익금을 독립유공자 후손 장학 사업에 쓰겠다’는 목적으로 국회의사당에서 카페를 운영 중이다.
보훈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광복회는 카페 중간거래처를 활용해 허위 발주를 내거나 원가를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6100만원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현금매출을 임의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자금 중 1000만원은 김 회장의 통장으로 입금된 후 여러 단계를 거쳐 현금화했다. 나머지는 필요시 중간 거래처가 대납하는 방식으로 집행됐다. 특히 비자금은 김 회장의 양복 구입비와 이발비 등 사적 용도에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 회장은 본인이 설립한 협동조합 ‘허준 약초학교’의 공사비와 장식품 구입비 등에도 비자금을 썼다. 또 김 회장의 동서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골재업체가 광복회관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받고, 해당 업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서등록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김 회장 명의 공문 6건이 발행됐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김 회장이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의뢰를 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보훈처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 의뢰하고 비위 대상자는 징계 의뢰할 것”이라며 “비자금 조성·운용, 골재기업 관련 비위에 대한 광복회장의 지시·승인·묵인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에 따라 비자금 사용액은 전액 환수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은 “수익사업 취소 처분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