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비공개 결정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의 의상비 등 의전 비용에 관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