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靑 특활비·영부인 의전비용 공개하라”

입력 2022-02-11 04:06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 도중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가 비공개 결정한 청와대 특수활동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납세자연맹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부분은 공개할 이익을 인정하기 어려워 그 부분을 제외하면 피고가 비공개 결정한 정보에 관해 정보공개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 “피고 측은 이 사건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납세자연맹은 2018년 청와대를 상대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의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김 여사의 의상비 등 의전 비용에 관한 정부의 예산 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 결정했고, 납세자연맹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