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여야 의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의원들을 만나 검찰이 제기한 공소 혐의를 부인하는가 하면 연락이 닿지 않는 의원들에겐 5000자에 이르는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자신의 의원직 제명안 처리가 추진되자 셀프 구명운동에 나선 것이다.
그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검찰의 공소사실만으로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하려 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지난 30년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쏟아왔던 운동의 역사와 자신의 삶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변했다고 한다. 어불성설이다. 정작 위안부 활동 역사에 씻기 힘든 오점을 남긴 장본인은 윤 의원 본인이다. 검찰이 기소한 보조금 관리법·기부금품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8개 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용수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만으로도 윤 의원의 도덕성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
윤 의원은 또 혐의만으로 범죄자로 단죄하는 시도 자체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거스르는 일이며, 진행 중인 재판을 흔들고 정당한 방어 권리마저 빼았는 일이라며 제명안 처리의 부당성을 호소했다고 한다. 이 또한 의원직 제명안 처리와 재판의 잣대가 다르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 무지의 소치다.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과 달리 도덕적 사유로도 얼마든지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설령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도 제명이 가능하다. 그 권한은 오롯이 국회 몫이다.
혐의를 벗었으면 모르되 반성해도 부족할 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윤 의원의 모습은 볼썽사납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민주당이 앞장서 의원직 제명안을 처리하려 하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이 상황에서 의원직을 유지해도 정상적 의정활동이 불가능하고 위안부 활동에 짐만 될 뿐이다. 제명의 불명예를 얻기 전에 자진 사퇴를 권한다.
[사설] 윤미향, 의원직 사퇴해도 부족한데 무엇이 억울한가
입력 2022-02-11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