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아파트 공유공간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경남도는 아파트 유휴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유공간 조성을 지원하는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을 14일부터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아파트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지원사업은 기존의 아파트 유휴 공간을 활용해 복합공간 전환, 신규 공유공간(주민사랑방, 문화공방, 북카페, 주민 쉼터,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 공간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도내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구성된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다. 신청을 원하는 아파트는 사전 상담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사전 상담을 완료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아 예비후보지 선정 후 경남 공공건축가가 참여하는 현장심사 후 최종 대상지를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 아파트 공유공간 지원사업 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주민 직접 참여 아파트 공유공간 조성 추진
입력 2022-02-11 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