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입력 2022-02-10 04:07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A380이 이륙한 모습.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싱가포르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을 ‘무조건’으로 승인 받았다. 싱가포르 당국은 통합 항공사의 가격인상 및 경쟁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일 임의신고국가인 싱가포르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해 무조건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싱가포르 경쟁·소비자위원회(CCCS)는 결정문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M&A)은 싱가포르 경쟁법상 금지되는 거래가 아니다”고 했다. CCCS는 지난해 7월부터 항공산업 규제기관, 경쟁사, 소비자를 포함한 150여곳의 이해관계자로부터 기업결합 신고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여객 부문에선 싱가포르항공 등 경쟁 항공사의 ‘경쟁압력’이 있어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화물 부문에서는 싱가포르항공뿐 아니라 경유노선을 통한 화물항공사 및 잠재적 경쟁자로부터 경쟁압력이 상당하고, 초과 공급 상황도 이어지고 있어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진단했다.

싱가포르 당국 판단에는 2019년 말 체결한 한·싱가포르 직항노선 항공자유화 협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자유화 노선의 경우 항공사가 공항 슬롯만 확보하면 언제든 운항할 수 있다. 이전까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독점이었던 인천~싱가포르 노선에 한국 저비용항공사(LCC)도 취항할 수 있어 독점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14개국(필수신고국가 9개, 임의신고국가 5개) 가운데 7개국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필수신고국 5곳(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이 포함돼 있다. 미국도 자유화 노선인 만큼 승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심사했다. 조만간 최종결과를 발표한다. 관건은 어떤 조건을 거는 ‘조건부 승인’이냐다. 대한항공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절차를 마무리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