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전동킥보드·자전거 ‘골치’

입력 2022-02-10 04:05

광주 도심에 무단 방치하는 전동킥보드와 자전거가 골치거리로 등장했다.

광주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가 시민 통행을 방해할 경우 신고접수 후 20분이 지나면 견인조치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1만5000원의 견인비용은 대여업체에 부과하고 이를 해당 이용자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차량 주행로와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진·출입로 등 5대 불법주차 금지구역은 20분내로 신속히 견인할 방침이다.

차도와 인도를 가리지 않고 함부로 세워진 전동킥보드에 발을 걸려 넘어지거나 무면허, 과속 등으로 인한 관련사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광주에서만 2018년 15건, 2019년 19건, 2020년 38건으로 증가 추세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광주시 자동차 견인에 관한 조례’는 올해 1월부터 지정구역이 아닌 곳에 전동킥보도를 세워두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광주 도심 주요도로와 인도에는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여전히 볼 수 있다. 현재 광주시내에는 총 5700여대 전동킥보드가 대여업체 등에 의해 운행되고 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에 방치된 자전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운암동 B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최근 “단지 내 도로와 복도, 계단 등에 방치된 노후 자전거로 주민 불편과 밤길을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등 크고 작은 부상이 이어졌다”며 “등록증을 부착하지 않은 자전거는 버려진 자전거로 간주하겠다”는 주민 공고문을 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앱을 활용한 신고시스템을 통해 전동킥보드와 오래된 자전거로 인한 교통불편을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