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야생오리 집단 폐사’ 경찰에 수사 의뢰

입력 2022-02-10 04:08
야생오리 100마리가 농약 중독으로 집단 폐사한 사건과 관련해 환경 당국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환경부는 지난달 7일 충남 아산시 인주면에서 발생한 야생오리류 100마리의 집단 폐사 원인을 분석한 결과 농약의 한 종류인 카보퓨란 중독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환경부는 현장에서 수거한 야생조류 폐사체 28마리를 부검해 소낭에서 소화되지 않은 볍씨를 발견했다. 이후 독극물 검사를 한 결과 모든 폐사체에서 살충제로 사용되는 카보퓨란이 치사량의 최대 10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이번 사건은 야생오리를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매개체로 의심하고 누군가 일부러 볍씨에 농약을 뿌려 놓은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환경부는 검사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해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야생생물을 포획하기 위한 농약·유독물 살포 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농약 중독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해 신고해도 10만원의 포상금을 주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