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진단체계 개편으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일종의 방역패스 역할을 하고 있지만 보건소별로 양식이 통일돼 있지 않고, 위변조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보건소 직인이 생략되거나 수기로 적는 곳도 있어 음성 확인을 위한 증명이 허술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코로나 백신 미접종자 A씨는 최근 부산 부산진구의 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당황했다. 직인란엔 ‘직인 생략’이란 문구만 적혀 있었고, 음성확인서 양식 자체도 단순했다. 이름·성별·생년월일·검사일자 같은 기본 정보란이 비워진 종이에 검사소 관계자가 그때그때 자필로 개인정보를 적어 나눠주고 있었다. 검사소에서 오미크론 확산 이후 수검자가 폭증하자 ‘양성’ ‘음성’으로 검사 결과를 미리 인쇄한 종이에 인적사항만 기입해 전달하고 있었던 것이다.
A씨는 “이름과 생일을 쓱쓱 적어 음성확인서로 쓰라고 줬다”며 “방역패스를 대체할 증명서인데도 문서 작성 프로그램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는 양식에 인적사항도 수기로 기입하니 허술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곳 외에도 경기도 오산, 인천 남동구 등의 검사소에서도 직인이 없는 수기 증명서가 발급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보건소마다 통일된 양식이 없다 보니 어느 것이 진짜 확인서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식당과 카페 등에 출입할 때 가게 주인이 일일이 진위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경기 평택의 한 식당 사장은 “음성확인서를 보여주는 손님에게 신분증도 함께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진짜인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음성확인서를 두고 “형식적인 방역패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담긴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부 검사소에선 수검자의 개인정보를 잘못 기입했을 때 새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고 잘못 쓴 부분 위에 선을 긋고 다시 기재하기도 한다. 검사소로부터 발급받은 문서 위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적더라도 걸러낼 방법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검사소가 시민들로 장사진을 이루면서 개인정보가 잘못 기재되는 상황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정정 후 직인을 찍거나 새로 문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일상방역관리팀장은 “방역패스 위변조가 없도록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며 “지난달 25일 지정 서식을 배포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에도 통일된 서식을 사용하도록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