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제2테크노밸리의 한 건물 신축 현장에서 8일 추락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는 오전 10시쯤 판교제2테크노밸리 내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작업 중에 발생했다. 엘리베이터 설치업체 소속 작업자 2명이 지상부의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일하다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면서 최하층인 지하 5층으로 떨어졌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가 난 건물은 요진건설산업이 시공을 맡아 2020년 5월부터 지하 5층, 지상 12층, 연면적 20만여㎡ 규모로 건설 중이었다. 건물에는 제약회사 연구시설 및 사옥이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진건설산업은 직원 2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중대재해처벌법 기준인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을 충족,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다만 해당 법 적용 여부 결정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부 판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 마포구 한 건축 공사장에서도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인은 추락사로 추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48분쯤 마포구 노고산동의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쓰러져 있는 A씨(65)가 목격됐다. 그는 경찰과 소방이 출동했을 당시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성남=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