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지난해 검찰의 직접 수사 사건이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가 좁아지면서 공범 추적이나 무고범죄 수사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대검찰청이 7일 발표한 ‘개정 형사제도 시행 1년 검찰 업무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검사 인지 사건은 3385건으로 2020년(6388건)과 비교해 47% 줄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된 결과다. 개정된 법에 따라 검사는 6대 중요범죄(부패·경제·공직자·방위사업·선거·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마약류 사건과 무고 범죄의 인지 건수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검찰이 자체 인지해 처분한 마약류 범죄사건은 236건으로 전년(880건) 대비 73.2% 급감했다. 직접 수사개시 범위에 마약 수출입 관련 범죄만 남고, 투약·판매 범죄 등은 빠졌기 때문이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만 수사할 수 있는 무고 범죄 처분 건수도 전년 대비 71.4% 떨어졌다. 허위 고소·고발 사건 중 상당수가 불송치된 영향이 컸다. 이로 인해 나타난 무고 범죄 수사공백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서 불송치된 무고 혐의 검토 필요 사건을 송치 요청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이라며 “합리적 법령 보완 등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범과 여죄 수사가 더뎌지는 문제도 나타났다. 바뀐 법은 검찰이 송치사건 수사 중 발견한 혐의가 ‘송치된 범죄의 동종범죄’인 경우에만 인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수사 중 여죄가 드러나도 빠른 확인이 어렵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실제로 경찰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개인정보법위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지만, 동종 범죄가 아닌 탓에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내야 했던 사례도 있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경우는 2만5000여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지난해 3월 1391건에서 12월 2912건으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띠었다.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요구는 8만5000여건으로 전체의 12.3%를 차지했다. 2020년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재지휘(3.6%)에 비해 늘긴 했지만, 제도와 보완 수사 방법 등이 크게 달라져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사건 처리 속도는 어느 정도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해 연말 기준 6개월 초과 장기미제 사건은 2503건으로 2020년 대비 2190건 줄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