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접촉자 분류·관리… 학교가 자체적으로 맡는다

입력 2022-02-08 04:05
사진공동취재단

교육부는 7일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에서 학교 내 감염 상황에서의 개별 학교 재량권과 자율성을 확대했다. 지역이나 학교가 한꺼번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하고, 학교가 이동형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비롯한 진단검사와 자체 조사로 방역을 관리한다. 발표 내용을 일문일답식으로 정리했다.

-새 학기 학교 방역은.

“가급적 많은 학생을 등교시키되 확진자를 조기에 가려내 교내 전파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신속항원검사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 이동형 신속 PCR 진단검사팀 등도 운영한다. 학교에서 확진자 발생 시 확진자는 기존처럼 방역 당국 관리를 받는다. 학교는 확진자와 접촉한 인원을 가려내 자체 방역 범위를 설정한다.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해 선별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음성이면 정상 등교, 양성이면 보건 당국 관리로 넘어간다. 무증상자는 7일 동안 이틀 간격으로 3회 신속항원검사를 받는다.”

-신속항원검사는 누가 어떻게 하는가.

“학생이 학교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받아 귀가한 뒤 가정에서 실시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면 등교하고 양성이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는다. 학교는 검사 결과를 서면인 보호자확인서로 확인하는데 문자로 대체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교육부는 매달 6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사 운영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정부는 학사 운영 유형을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교육활동 제한 ③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원격수업 4단계로 제시했다. ①은 모든 학생이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한다. ②는 전 학생이 등교하되 교육활동(교과·비교과) 일부를 제한한다. ③은 지난해처럼 일부는 등교, 일부는 원격수업을 받는다. 각 단계는 학교가 2가지 기준을 적용해 판단한다. 전교생 3%가 확진됐을 때, 전교생의 15%가 확진됐거나 격리됐을 때다. 이 두 기준에 지역 확진자 대비 학생 확진비율 등 지역 감염병 상황도 함께 고려한다. 다만 ‘3%’ ‘15%’ 기준은 학교 판단을 돕기 위한 일종의 참고 지표로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다르게 운영 가능하다. 예컨대 3% 조건만 충족했을 때 ②로 넘어가고, 15% 조건까지 충족하면 ③으로 전환하는 등 학교 규모와 지역 상황을 고려해 달리 적용할 수 있다. 확진 비율이 3%여도 특정 학년이나 학급에 집중됐다면 단계 변경을 하지 않고 맞춤형 대응도 가능하다.”

-대체학습과 원격수업 내실화는.

“정부는 지난 2년간 온·오프라인 병행 수업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어느 정도 대응 노하우가 쌓였다고 판단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의 서버를 증설하고 학교 무선망의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원격수업에서도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권장하고 학습 결손이 심각한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튜터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