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특혜분양 논란 박영수 딸, 화천대유서 11억도 받아

입력 2022-02-08 04:07
뉴시스

박영수(사진) 전 특별검사의 딸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11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전 특검 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대출받은 돈”이라며 특혜 의혹을 부인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로부터 모두 11억원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화천대유 보상지원팀에서 근무한 박씨는 이 돈과는 별개로 매년 6000만원가량의 급여를 받았다. 지난해 6월엔 화천대유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아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씨가 받은 11억원이 사실상 박 전 특검에게 지급된 대가성 자금인지를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씨는 검찰 조사에 나와 해당 차용증을 제출하고 용처 등을 해명했다고 한다. 박 전 특검 측도 입장문을 내고 “박씨가 화천대유에서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금원”이라며 “대출금 일부를 갚았고, 향후 남은 대출금을 변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곽상도 전 의원을 구속한 데 이어 박 전 특검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는 중이다. 다만 수사팀은 검찰 상반기 인사로 기존 검사 25명에서 20명 규모로 소폭 축소돼 운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의 6회 공판에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소속 연구원 박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박씨는 2014년 12월 공사가 발주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는 의왕 백운지식문화밸리 도시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참고해 작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에서) 일정한 이익을 우선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공사로부터 지시받은 일은 없었다”며 “공모지침서는 발주처가 가장 유리하도록 내는 것인데, 유리한 것이 뭔지 저희는 모르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등을) 먼저 제안하지 않았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