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자리창출 및 경제살리기 시민모임(대표 김완태)이 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인천시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명분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행위제한 및 준공업지역 해제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준공업지역은 빼고 나머지 부지만으로도 공원기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시민모임은 발표문을 통해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6의12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의 레미콘공장 부지에 들어설 물류센터는 상근직원 4000여명의 고용창출로 이어져 인천지역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시는 최근 물류센터 건립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를 의결 통과시키고도 물류센터 부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절차를 진행하는 등 이중적인 행정행위를 하고 있어 공정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공원지정 예정 면적인 665만㎡중 겨우 1.2%에 해당하는 7.9만㎡ 사유지 준공업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변경하고 그 보상으로 부지매입 총 예산 3581억원의 59.4%인 2126억원을 인천시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따졌다.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의12번지 일대 레미콘공장은 40여년간 소음, 분진 등 지역 현안과제로 골칫덩어리로 전락해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뒤 업체의 노력으로 해결되는 듯 했으나 인천시의 이중 행정행위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인천시는 인천지역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현대화되고 친환경적인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해서는 안된다”면서 “물류센터 부지를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절차를 중지하고,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레미콘공장 재가동이 법상 가능해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정식 안건 상정 등 시민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인천 시민단체 “논현동 물류센터 부지 개발제한 안된다”
입력 2022-02-08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