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 박영수·권순일까지 뻗어갈까

입력 2022-02-07 04:08
2021년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 뉴시스

‘50억 클럽’의 일원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다른 등장 인물들로 수사를 진전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우선 곽 전 의원 로비 의혹에 대한 혐의 보강에 집중한 뒤 구속기한(20일) 내에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그러나 겨우 한고비를 넘은 검찰이 다른 등장 인물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화천대유에 도움을 주고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실수령 2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곽 전 의원에 대한 기소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4일 곽 전 의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의 다음 타깃이 박 전 특검을 향할 것으로 본다.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그의 딸 역시 화천대유 직원으로 일하면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분양받았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대화 내용이 담긴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씨가 “자, 50개(억원)가 몇 개냐 쳐 볼게”라며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 등의 실명을 거론한 대목이 등장한다.

하지만 변호사였던 박 전 특검의 고문 활동을 ‘대가성 있는 뇌물’로 연결하는 것은 곽 전 의원 수사보다 훨씬 고난도 작업일 것이란 시각이 많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후 박 전 특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범죄 혐의를 구성할 만한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대가성 입증은 더욱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 많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7월 대법관으로 있으면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데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후보 사건을 검토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고서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도 변수다. 검찰은 “(녹취록 속) 김씨 진술은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고 허위 가능성이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은 “녹취록 자체보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