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선후보 캠프에 기독교 관련 정책 물어보니

입력 2022-02-07 03:01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 학생들의 종교 자유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강구해야’(이재명 대선후보 측)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무너뜨리는 처사다’(윤석열 대선후보 측).

국민일보는 6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의 기독교 관련 정책 제안에 대한 대선후보 측 답변을 입수했다. 답변에 따르면 후보 측은 기독교계의 최대 현안들에 대해 각각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였다.

기공협은 우선 종교 사학의 고유 특성을 존중해 건학이념과 정체성을 수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 측은 “문재인정부에서 사학 운영의 중요한 축인 학생모집권, 재정권을 비롯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처사로서 시정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이 후보 측은 “종교 학교가 종교 교육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학생들의 종교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를 동시에 보장하는 방법을 구해야 한다”며 “예외 인정을 폭넓게 운영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탄력적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차금법)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현재 발의된 차금법에 대해 기독교계의 오해가 없도록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며, 제정 과정에서 폭넓은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엔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한 대화와 소통으로 합의를 이루는 과정을 충실히 해나가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 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범위를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가족으로 한정하고 있어 변화를 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법과 제도는 어떤 경우에도 소외되거나 차별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정비되는 것이 원칙이고, 국회의 임무는 이런 변화를 제도 속에 담는 것”이라고 답해 사실상 법 개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윤 후보 측은 “성 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현재 20여개가 넘는 개별적 차금법이 존재하는 가운데 일부 정당 등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포괄적 차금법의 주된 제정 목적이 동성애·성 소수자 보호로,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은 반민주적이며 또 다른 차별을 일으킨다는 반대 여론도 상당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차금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낙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국민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단·사이비 종교에 관한 법률(‘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다. 이 후보 측은 “신천지 방역 방해 사건처럼 사회공동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윤 후보 측도 “허위나 거짓의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착취하는 행위는 종교집단 여부를 떠나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착취된 개인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방안 마련 등에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기공협은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대선후보에게도 정책 제안서를 보냈으나 답변서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기공협이 제안한 정책은 모두 10개 분야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