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90% 감축” 거짓 광고 벤츠에 과징금 202억

입력 2022-02-07 04:08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가 경유 승용차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을 속여 표시·광고한 혐의로 과징금 202억4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 등 2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벤츠는 자사 경유 승용차가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이고, 유로6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이는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한 결과로, 일상적 환경에서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성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질소산화물이 허용기준의 5.8~14배까지 과다하게 배출됐다. 벤츠는 불법 프로그램을 설치한 차량에 ‘본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습니다’라고 표시하기도 했다.

벤츠 측은 국내 승용차 주행의 90% 이상이 주행 시작 후 30분 이내에 종료되므로 30분을 초과하는 주행을 일반적인 주행 조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30분 이상 주행이 하루에 400만건이 넘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SCR이 질소산화물을 90%까지 줄인다’는 것은 학계와 산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능이며 이에 대해 전형적인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을 뿐이라는 벤츠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벤츠 제재로 국립환경과학원과 환경부로부터 ‘2차 디젤게이트’로 적발된 5개 수입차 회사들의 배출가스 저감 성능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무리했다. 앞서 공정위는 6차례에 걸쳐 아우디와 폴크스바겐, 닛산 등에 과징금 총 39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