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택치료자 대선 투표 반드시 보장돼야

입력 2022-02-05 04:02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에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3만명에 가까워졌고 재택치료자는 10만명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이 우려한 것처럼 하루 10만명씩 확진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 투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코로나 감염 때문에 수십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야 할 국민의 참정권이 가장 중요한 대통령선거에서 무더기로 침해될 위기를 맞았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코로나 와중에 치렀던 재작년 총선과 작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에서는 이런 상황이 빚어지지 않았다. 당시는 확진자들이 모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기에 그런 시설에 설치되는 특별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었다. 지금은 재택치료 위주로 전환한 터라 자택에 격리된 확진자가 벌써 10만명을 넘었고, 오미크론 확산세가 정점을 찍는다는 2월 말까지 계속 불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3월 9일 투표일에 수십만명이 확진 상태로 각자의 집에 격리돼 있을 수 있다. 현행 규정상 이들은 투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대선 투표는 거소투표(우편투표), 사전투표, 본투표로 진행된다. 거소투표는 2월 9~13일 미리 신청해야 해서 그 후에 확진되면 이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와 본투표는 투표소까지 가야 하니 외출이 불가능한 재택치료자는 참여할 수 없다. 생활치료센터의 특별사전투표소도 사전투표일(3월 4~5일) 이후에는 철거되므로 그 뒤에 입소한 사람은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수십만명의 투표 불능 사태가 벌어진다면 당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싸고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될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조해주 상임위원의 연임 파동 등을 겪으며 편향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 선거 과정의 미세한 오점도 경계해야 하는 마당에 투표권조차 보장하지 못한다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중앙선관위가 관련 부처들과 몇 차례 회의를 했지만 아직 대책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이것은 선관위 차원을 넘어 정부와 정치권, 국회까지 지혜를 짜내 해법을 마련해야 할 문제다. 국회에 발의돼 있는 격리자 투표권 보장법안처럼 필요하다면 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라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