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대장동 사업 의혹의 ‘윗선’으로 올라가는 통로로 꼽혔으나 핵심 사건 관계인이 사망하고, 사직 압박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불기소로 끝나게 됐다. 이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은 이 후보와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 유동규(구속 기소)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이들은 대장동 사업 초기 황 전 사장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고발됐었다. 황 전 사장이 2015년 2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을 찾아와 ‘시장님’ ‘정 실장’ 등을 언급하며 사직을 압박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다. 녹취록에는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라는 유 전 본부장의 발언도 있었다.
검찰은 그러나 “사건 관계자 진술과 녹취록, 사직서와 관련 공문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냈다. 또 “황 전 사장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 전 사장이 제기한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가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결재 과정에 비춰볼 때 공모지침서가 위조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공문서 위조 혐의 등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정 부실장을 최근에서야 한 차례 불러 조사했으나, 이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이나 서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이 사망 전 검찰 조사에서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정 부실장과 유동규 전 본부장 역시 유사한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대선 후보를 직접 조사하기 부담스러웠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수사팀은 또 황 전 사장이 제출한 녹취록상 대화가 협박으로 인정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윗선과 상의가 없었는데 녹취에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 정 부실장을 언급했는지는 의문으로 남게 됐다.
황 전 사장은 이날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그럼 녹취록은 무엇이냐”며 “말도 안 된다. 검찰이 뭘 하는 것이냐”고 토로했다. 그는 녹취 공개 직후 정 부실장으로부터 “저에게 어떤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변명이라도 해보라”고 답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의 사퇴 종용 관련 고발을 진행한 시민단체의 재정신청에 따라 수사 기록을 서울고검으로 인계했다. 직권남용 혐의 공소시효(7년)가 오는 6일 만료되는 데 따른 신청이다. 해당 사건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한다.
조민아 박성영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