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교육의원 제도가 선거를 앞두고 존폐 논란이 일어 출마 예정자들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6·1지방선거 교육의원 출마를 준비 중인 입후보 예정자 6명은 3일 제주도의회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예비후보 등록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예고없이 폐지 법안이 독단적으로 발의돼 당황스럽고 고통스럽다”며 “교육의원 폐지는 제주도의 특수성을 무시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교육의원제는 2014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기초의회 없이 도의회만 있어 교육자치 보완을 위해 현재까지 교육의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입후보 예정자들은 “교육의원제 폐지는 도민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도민 선택권을 약화시켜 지방자치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교육의원 폐지는 교육부의 권한이 점차 지방으로 이양되는 교육 자치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역사회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교육의원 폐지가 추진되는 데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교육 관련 단체, 현직 교육의원 등은 최근 기자회견과 성명을 통해 “입법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선거 제도를 정치적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 교육의원제 폐지 논의는 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증원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도의원을 증원하는 대신 교육의원제를 폐지하고 해당 기능을 도의회로 이관하자는 것이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서울 강동구을) 의원은 교육의원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도의원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