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균 99.9%’라더니… 유니클로, 소비자 속인 거짓광고

입력 2022-02-04 00:03
뉴시스

자사 기능성 내의에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된 유니클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유니클로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허위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조만간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7월 유니클로 제품을 포함한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 등을 시험 평가했다. 그 결과 유니클로 ‘에어리즘크루넥T’(흰색) 제품의 항균 성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탁한 뒤에는 항균성이 99.9%에 미치지 못하는 제품도 있어 균일한 항균 성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유니클로는 당시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같은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전액 환불 조치키로 했다.

공정위는 근거 없는 바이러스 차단 효과를 표방하는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살균기, 모자, 목걸이, 안경 등 바이러스 예방 효과를 홍보하는 제품이 다수 나왔지만 확실한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찾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모니터링 작업을 거쳐 조사 품목을 정한 뒤 점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