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안전사고땐 1000만원 부산 ‘시민안전보험’ 도입

입력 2022-02-04 04:08

부산 시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당하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다.

부산시는 화재나 붕괴 등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에게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이달부터 도입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가입한 보험 제도다. 수혜 대상은 부산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현재 전국 자치단체의 90%가량이 시민안전보험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도 16개 구·군 가운데 동래구와 북구를 제외한 14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같은 보장을 받도록 직접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대규모 사고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계약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험기간은 내년 1월까지 1년간이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통합상담센터에 문의한 뒤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앞으로 구·군은 시가 가입한 보장 항목 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추가 항목을 선정해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