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혜경씨 갑질 의전·공금 횡령 논란… 公私 분별 이래서야

입력 2022-02-04 04:0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아내 김혜경씨의 과잉 의전 및 법인카드 부정 사용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씨가 전날 “모든 게 제 불찰”이라며 사과하는 입장문을 배포한 데 이어 하루 만에 이 후보가 직접 사과한 것은 이 사안이 미칠 파장이 심상치 않다고 봤기 때문일 게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별정직 비서였던 A씨가 경기도 총무과 직원 배모씨의 지시를 받아 김씨의 사적인 용무를 대신 처리했고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기도 했다고 최근 폭로했다. A씨는 자신의 개인카드로 찬거리와 음식을 구입해 김씨의 집으로 가져다줬고 다음 날 비서실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했으며 빨랫감 심부름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약을 대리 처방받았고 이 후보 아들의 퇴원 수속을 대리 처리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부적절한 처신이자 약자에 대한 갑질이다.

도지사 배우자로서 수행해야 할 공적 업무에 공무원이 도움을 주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사적인 일을 시키거나 거드는 것은 복무규정 위반이다. 배씨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로, 모든 책임은 제게 있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기 어렵다. 김씨가 시켰거나 적어도 묵인했기 때문에 그런 부당한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 의심이다. 사적인 비용을 비서실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은 공금 횡령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더더욱 어물쩍 넘길 일이 아니다. 경기도는 경위를 제대로 파악해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이 확인되면 환수해야 마땅하다.

공과 사를 분별하는 것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이다. 공직의 권한은 공적 업무 수행에만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공직자와 가족들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를 공사 구분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공직 윤리를 다잡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