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2호 될라, 안전수칙 강화한 산업계

입력 2022-02-03 04:06
국민DB

경기도 양주 채석장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산업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들은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등 분주하다. 삼성전자는 ‘스몸비(스마트폰 좀비)’를 금지하는 등의 안전규정 강화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기 위한 5대 안전규정’을 공식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5대 안전 규정은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보행 중 무단횡단 금지’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운전 중 과속 금지·사내 제한 속도 준수’ ‘자전거 이용 중 헬멧 착용’이다.

안전규정은 사업장 방문객에게도 적용한다. 방문객이 안전규정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출입제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삼성전자 측은 “사업장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임직원에게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2016년부터 사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이른바 ‘스몸비’)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는데, 이번에 의무규정으로 강화했다. 삼성전자는 매월 협력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열어 환경안전법규 동향 등을 공유하는 등 협력사 안전 관리 대응에도 주력하고 있다.

다른 기업들도 업무 공간에서의 안전수칙을 구체화하고 나섰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10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반복해서 발생하는 3대 주요 재해(감전·끼임·추락)의 경우 안전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작업을 하도록 했다.

LG전자는 ‘주요 리스크 관리 조직(CRO)’을 신설하고, 안전환경 보건 방침을 제정했다. 포스코는 안전수칙준수율, 유해위험개선율 등 새 지표를 도입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안전 보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존 개발제조총괄을 확대해 ‘안전개발제조총괄’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산하에 신설했다.

김지애 기자 am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