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에 최대 5000만원 대출

입력 2022-02-03 04:07

인천시는 3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인천시 관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소상공인 시장진흥자금은 연간 70억원 규모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하며(신용보증 2000만원 한도), 상환기간은 4년(1년거치 3년 분기별 균등상환), 대출금리는 연 0.8%(분기별 변동금리)다. 보증수수료는 연 0.8%로 소상공인 부담을 한층 덜어줄 전망이다.

접수기간은 12월 31일까지이며, 융자재원 소진시 조기종료된다. 이번 조치로 350여개 업체의 소상공인이 초저금리 융자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