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 공사 멈추고, 안전모 안 쓰고

입력 2022-01-28 00:08 수정 2022-01-28 00:22
형사처벌 조항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 시행됐다. 건설업계는 ‘처벌 1호’가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설 연휴에 일찌감치 들어가거나, 주말 공사를 중단하고 있다. 이날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사를 멈췄다. 타워크레인 운전석은 물론 현장 곳곳이 텅 비어 있다. 아래 사진은 광진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벗고 휴식을 취하는 모습. 이한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