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文정부 장관 첫 실형

입력 2022-01-28 04:07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사진) 전 환경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현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 중 실형이 확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이 확정됐다. 2018년 12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3년1개월 만에 나온 최종 사법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판단 누락, 이유 모순 등 잘못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장관 등은 2017년 12월~2018년 1월에 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하고,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을 공석에 앉히기 위해 채용 과정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사표 제출을 하지 않았던 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대한 ‘표적 감사’를 지시하는 등 인사권과 감사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었다. 2심은 사표 제출을 요구받은 임원들 중 임기가 만료된 사람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김 전 장관의 형량을 징역 2년으로,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낮췄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은 비위 의혹이 있다며 해임당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2018년 말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이 사건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이름 붙이고 김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는 당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던 주진우 변호사가 맡았다. 이후 한찬식 당시 동부지검장과 권순철 차장검사, 주 변호사 등은 승진에서 탈락되거나 한직으로 발령나며 차례로 옷을 벗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