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2010~2018년,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모 변호사가 33건의 성남시 사건을 수임했고, 성남시는 9억5064만원의 수임료를 차 변호사에게 지출했던 사실이 26일 확인됐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의 개인 사건을 최소 4건 변호한 인사다.
국민일보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0~2018년 성남시 소송 수임 변호사 및 사건 수임료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시 A법무법인 소속이었던 차 변호사는 성남시로부터 2010~2017년 33건의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이에 대해 지출한 수임료는 9억5064만원으로 집계됐다. 차 변호사는 2012~2018년 7년 동안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와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수원 시절 이 후보와 함께 ‘노동법학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18년 5월 ‘이재명 후원자 이야기’라는 카드뉴스를 통해 “(이 후보는) 30년 전에 만난 연수원 동기로 불의에 함께 맞서며 더 깊은 친구가 됐다”고 밝혔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에게 당시 500만원을 후원했다.
차 변호사는 2003년 이 후보의 ‘검사 사칭’ 사건 변호를 맡았다. 이 후보는 당시 한 방송사 PD와 공모해 김병량 성남시장과 비위 의혹 관련 전화 통화를 하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후보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차 변호사는 같은 해 이 후보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청구 민사 소송도 대리했다.
차 변호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던 2010년 이후에도 이 후보 개인 문제에 대한 변호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건을 차 변호사가 변호했다.
차 변호사는 2019년에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도 참여했다. 이 사건은 이 후보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수원고법은 2020년 10월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한 사람이 너무 많은 사건을 수임했고, 수임료 액수도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로부터 사건을 다수 수임했던 심모 변호사는 “다른 지자체는 변호사 보수를 적게 주지만 성남시는 조례를 정해 수임료를 다른 지자체보다 더 높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특히 차 변호사가 3심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았다. 이 후보가 경기지사였던 시기, 경기도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들이 변호인단으로 참여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로부터 정식 수임료를 받는 대신, 경기도 등의 사건을 수임해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변호사비를 대납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됐었다.
국민일보는 차 변호사에게 수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차 변호사가 유능하기 때문에 이 후보가 개인사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동성 이상헌 구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