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기소 당시 횡령·배임 규모는 2235억원이었지만 1심 결과 유죄로 인정된 금액은 580억원가량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됐다며 최 전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최 전 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형이다.
최 전 회장이 개인 유상증자 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280억원가량을 SK텔레시스 자금으로 납부한 혐의,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155억원을 SK텔레시스로부터 대여한 혐의, 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개인 워커힐 호텔 빌라 사용료를 낸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됐다. 최 전 회장 측은 자금을 반환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임의로 인출한 것이 분명하고 반환 기간이 일시 사용으로 볼 만큼 단기간도 아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금 임의 사용은 준법 경영의식이 결여된 것이며 주주들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조경식 SK에너지 대표,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