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자 취득세 축소신고 등 부동산 투기 누락 세원 49억 찾았다

입력 2022-01-28 04:08
경기도가 조세 전문가인 시민감사관과 협업해 부동산 투기 관련 49억원의 누락 세원을 찾아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시민감사관 협업,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를 실시해 도세 49억원을 추징 조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누락세원 발굴 특정감사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취득세를 적게 신고한 경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을 받은 후 자가 전입 등 임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기 위해 분양받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매각하거나 임대한 경우 등 3개 분야로 총 185건이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한 A씨는 취득세 신고시 강원도 평창군 소재 주택만 소유하고 있어 2주택자에 해당해 취득세율을 8%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를 통해 고양시 소재 단독주택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과소 신고된 취득세 3400만원을 추징했다.

화성시 소재 주택을 취득한 B씨는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정어린이집을 보유해 사실상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취득 당시 이미 가정어린이집은 폐업한 사실이 드러나 2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인 도 시민감사관 11명이 참여해 쟁점사항을 직접 판단하는 등 완성도 높은 감사를 이끌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김진효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은 “앞으로도 시민감사관들과 함께 전문가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착안사항을 발굴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한 납세자들은 전수조사해 끝까지 추징하는 등 숨은 세원 발굴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