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올해 1월까지 지방도 보상 후 장기간 등기 미이전 된 79개 필지, 4만5251㎡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1980년대에는 토지보상법상 소유권 확보가 완료되지 않아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선(先) 공사, 후(後) 등기’가 가능했다. 이로인해 지방도 공사로 토지 소유주에게 보상을 했음에도 등기를 따로 하지 않아 경기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토지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11월 ‘지방도 공사 보상자료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어 국가기록원과 도 기록관 등의 보유 자료와 전자문서를 조사하고 공사 당시의 용지도, 용지조서, 감정평가서, 준공 관련 서류 등 경기도의 보상을 증명하는 토지별 세부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950개 필지 19만1590㎡의 지방도 도로부지 보상대장 및 공탁서류 등을 확보, 2020년 11월부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소송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총 56건의 소송을 진행해 올해 1월 기준 79개 필지, 4만5251㎡ 토지의 소유권을 돌려받았고 현재 32개필지 9498㎡에 대한 7건의 소송을 진행중에 있다.
경기도는 당초 토지주와의 원만한 협의로 소유권 이전을 시도했지만 보상한 지 30~40년이 경과해 공부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거나 소유자 사망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해 소 제기를 통한 소유권 확보를 추진하게 됐다. 특히 소장 내용을 인정하는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대다수의 소송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 중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경기도, 장기 등기 미이전 지방도 4만5251㎡ 확보
입력 2022-01-28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