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동구청 7급 공무원 김모(47)씨가 경찰에 붙잡힌 뒤 “횡령한 돈을 주식투자로 전부 날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구청 측은 투자유치과 회계담당자였던 김씨 이후 후임자가 4번 바뀌는 동안 피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2년이 넘도록 내부 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6일 김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백 차례에 걸쳐 모두 115억원을 빼돌렸다. 스스로 구청 계좌에 되돌려 놓은 38억원을 제외하면 77억원이 사라졌다. 김씨가 손을 댄 돈은 강동구청이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이다. 한번에 최대 5000만원, 하루 단위로는 최대 5억원을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반환한 돈을 빼고는 주식투자 실패로 1원도 남지 않았다”는 식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말의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 계좌추적 등을 통해 정확한 자금 사용처, 은닉 여부 등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애초 이 기금 입금이 시작될 때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부서 계좌로 입금을 요청했다. 규정대로라면 출금 기능이 제한된 기금 관리용 계좌였어야 했다. 본인이 관리하는 계좌여서 타인이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게 구청 설명이다. 이후 김씨는 입금받은 돈을 다시 자기 계좌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SH 관계자는 “구청장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계좌 입금 요청이 왔고, 계좌 명의가 ‘강동구청’으로 돼 있어 의심 없이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청 측은 1년 2개월가량 지속적으로 공금이 빠져나간 것도, 이후 김씨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겨 후임자가 몇 차례 교체되는 1년여 동안에도 횡령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지난 22일 4번째 후임자가 기금 결산처리가 돼 있지 않은 점을 의심해 구청 감사담당관에 제보한 뒤에야 파악을 했다고 한다.
김씨가 범행에 사용한 부서 업무용 계좌는 제로페이 계좌라 구청 내 회계 관리·감독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통상 재정회계시스템에 의해 구청에서 제로페이로 결제한 돈을 넣어두면, 카드 납부 기일에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며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거라고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