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증언 신빙성 지적’ 김학의 뇌물 재판 오늘 결론

입력 2022-01-27 04:07
국민DB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이 27일 제시된다. 이 사건은 2심까지 실형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검사 측의 최씨 사전면담을 문제로 지적해 최종 판단을 보류했던 것이다. 다만 최씨는 이후 파기환송심 비공개 신문에서 “검찰의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박연욱)는 27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2심까지 인정된 공소사실은 그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최씨로부터 현금,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원의 금전적 이익을 수수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씨의 법정 증언과 관련해 “검찰의 회유나 압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최씨가 검찰의 면담 직후 법원에서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증언을 바꿨는데, 회유가 없었음은 검찰이 입증하라는 판결이었다.

최씨는 이후 파기환송심에 증인으로 나왔고 비공개 신문이 진행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에 최씨에게 연락을 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고 직권으로 신문을 했다. 대법원이 지적한 ‘증언 회유’ 의혹에 대해 최씨는 “검찰의 회유나 압박은 전혀 없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측은 당시 심문 이후 “객관적으로 회유와 압박은 아니겠으나, 회유와 설득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회유·압박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지난해 대법원의 판결은 이례적이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사실 확정에 관련한 것인데,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인 대법원이 지적할 사안은 아니라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제출한 의견 중에는 증인 사전면담 자체가 무조건 위법한 것처럼 인식됐다는 비판도 있었다. 증인 사전면담은 검찰사건사무규칙 189조 등을 근거로 가능한 일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저와 제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재판부밖에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다. 반면 검찰은 유죄 선고를 예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선고를 앞둔 26일 “고질적인 검사와 ‘스폰서’ 관계를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시금석 같은 판결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