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에 제동을 건 것은 민주적 여론 수렴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정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26일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이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두 후보만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법도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측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30일이나 31일 지상파 3사 방송 양자토론을 하기로 합의했다.
재판부는 방송 `토론회가 선거운동에 미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언론기관 주관 토론회에도 대상자 선정 재량에 일정한 한계가 설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방송 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후보자가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중요한 선거운동인 점과 유권자가 토론 과정을 보며 정책, 정치이념, 중요한 선거 쟁점 등을 파악한 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 등을 들었다.
그동안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한 안 후보나 원내 6석 정당인 심 후보를 배제하고 토론회를 하는 게 과연 공정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됐다. ‘거대 양당의 담합’이며, 다당제 체제는 물론 유권자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2007년 17대 대선 당시에도 KBS와 MBC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후보’라는 기준을 세워 정동영 이명박 이회창 등 세 후보를 초청해 2차례 TV 토론을 열고자 했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공영방송사는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안 후보 말처럼 사필귀정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에 다자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윤 후보도 어떤 형식의 토론이든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치권은 이제라도 신속하고 공정하게 다자토론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길 바란다.
[사설] 법원 결정 존중해 신속히 다자토론 논의에 착수해라
입력 2022-01-27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