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에서 유명 맛집으로 알려지며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제주지역 일부 식당들이 부적절한 식재료 등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다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도내 골프장과 유명 식당, 호텔을 중심으로 식자재 원산지 표시, 부정식품 유통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모두 18곳에서 18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11건, 유통기한 경과 식품 보관 등 식품위생법 위반 6건, 식품표시기준 위반이 1건이다.
제주시 동부지역의 한 돼지고기 맛집은 백돼지를 흑돼지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손님들은 비싼 가격을 내고 일반 돼지고기를 먹었지만 소셜미디어에는 고기 맛이 좋은 식당으로 공유됐다. 한 유명 중국 음식점은 덴마크와 칠레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고, 또 다른 중국 음식점은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유부와 초밥 소스 등을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음식 가격대가 높은 유명 호텔과 골프장도 부적절한 식재료를 사용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의무게시 사항인 원산지표시판을 아예 설치하지 않은 호텔도 있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5건을 행정시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벌금 부과 사안 13건을 입건했다. 이중 백돼지를 흑돼지로 속여 판매한 식품 표시기준 위반 업소 1곳은 국가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오명진 기획수사팀장은 “설 기간 마트와 전통 시장을 포함해 도민과 관광객이 자주 찾는 유명 맛집과 호텔, 골프장에 대해 지속적인 식자재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