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청 소속 40대 공무원이 100억대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횡령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년여 전부터 범행이 진행됐지만, 구청 측은 며칠 전에서야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24일 오후 8시50분쯤 강동구청 7급 주무관인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자택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 넘게 115억원 상당의 구청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15억원을 수십 차례에 걸쳐 구청 은행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횡령금을 주식에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횡령금 중 38억원을 구청 계좌에 되돌려놨지만, 나머지는 이미 사용해 횡령액 전액을 변제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강동구청에서 투자금을 관리하는 부서인 투자유치과 실무 담당자였다. 강동구는 강동일반산업단지와 단지 내 고덕비즈밸리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김씨는 이 사업에 유입된 자원순환센터의 건립자금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유치과는 지난해 10월 폐지됐으며, 투자유치와 관련된 핵심 업무만 다른 과의 팀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횡령한 돈의 사용처와 공범의 존재 가능성, 구청 내부 감시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폭넓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6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신용일 기자 mrmonst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