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사진) 전 의원에 대해 25일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1일 첫 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곽 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전날 곽 전 의원을 58일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구속 기소)씨의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 위기를 막아준 뒤 그 대가로 아들 병채씨를 화천대유에 입사시키고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곽 의원 아들이 아버지에게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해서 골치가 아프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있기도 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 부분을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가 모두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본다. 1차 구속영장 청구 때는 알선수재 혐의만을 적용했지만, 보강 수사를 거쳐 뇌물 혐의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병채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월급과 관사, 회사카드 사용 금액 등도 사실상 곽 전 의원에게 돌아간 혜택으로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남욱(구속 기소) 변호사에게서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입장문을 내 “남 변호사가 2014년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신분으로 변론을 도와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1차 검찰 조사 당시 진술했고 영장(실질)심사 때도 거론됐다”고 덧붙였다.
곽 전 의원 구속 여부는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