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국민대 겸임교수에 지원하면서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고 교육부가 결론 내렸다. 여권에서 제기해온 김씨 허위 학력·경력 의혹이 정부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요양병원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의 장모 최은순씨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선을 43일 앞두고 윤 후보의 가족 관련 문제에 대한 법적, 행정적 판단이 연이어 나온 것이다. 윤 후보의 부인·장모는 여권의 집중 타깃이 돼 있는 상황이라 이들을 둘러싼 이슈에 정치권도 출렁이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25일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8~12일, 12월 7~8일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국민대에 제출한 임용지원서 학력란에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 또 경력란에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 한국폴리텍대 부교수(겸임)라고 기재했으나 실상은 이 대학에서 2005년 3월~2006년 8월 시간강사로, 2006년 9월~2007년 8월 산학겸임교원으로 재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대학 경영학과 석사는 전일제 학생이,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는 주로 직장인이 받는 것이어서 학칙상 완전히 다르다”며 “부교수 역시 시간강사나 산학겸임교원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대는 비전임교원 임용 시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김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 면접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박사학위 논문심사위원을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 전임강사 1명을 포함해 위촉했다.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씨 임용 취소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에는 눈감은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대는 이와 함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처분 과정에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와 법인재산 투자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취득·처분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이날 의료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후보 장모 최씨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해당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최씨는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관여한 뒤 요양급여 22억9000여만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박성영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