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건설·제조업 사업장 2만여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가량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다수 사업장이 허술한 안전관리체계를 바로 잡지 않았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지난해 50인·50억원 미만 규모의 건설·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벌인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위험 예방조치, 끼임위험 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조사는 지난해 7월부터 12차례에 걸쳐 전국 2만642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감독관·직원 등 1만5130명이 투입됐다. 그 결과 3대 안전조치를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은 사업장은 1만6718곳(63.3%)으로 집계됐다.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안전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은 각각 67.0%, 54.0% 수준이었다.
건설 사업장의 42.0%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작업 발판을 미설치한 곳도 13.9%에 달했다. 개구부 덮개 미설치 현장은 5.9%였다. 제조업은 덮개·울 등 방호조치 미설치(23.9%), 지게차 안전조치 미비(14.9%), 방호장치·인증검사 미시행(13.4%) 등 순으로 적발 건수가 많았다. 공사금액 3억원 미만 건설현장의 위반비율은 지난해 3분기 65.2%에서 4분기 67.8%로 오히려 소폭 늘어났다.
김규석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장 100곳 중 63곳이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노동자 100명 중 26명은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안전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책임 있는 각자의 행동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보고·승인 제도’ 가이드북도 정식 배포했다. 안전보건 계획 제도는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주식회사와 시공 능력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가 매년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승인받도록 한 제도다. 이를 어기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