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명·윤석열 양자TV토론은 명백한 불법”

입력 2022-01-26 04:07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양자 TV토론 추진에 대해 “명백한 불법 토론”이라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지상파 방송 3사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또 “방송의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도 위반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고 있다”면서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이야기만 들려주는 게 아니라 심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정책도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국민의 알 권리”라고 말했다.

심 후보 측은 심문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방송 3사는 “언론사 초청 토론은 선관위 주관 토론회와 달리 법적 조건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심 후보와 안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양자 토론 추진에 반발하며 각각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은 관련 심문에서 “26일까지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