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규제 강화한다… 심사때 소액주주 의견 반영

입력 2022-01-26 04:05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모회사 쪼개기 상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소액주주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물적분할 자체는 허용하되 상장은 금지할 수도 있다는 초강수 방안을 내놨다.

손병두(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물적분할 후 상장’에 대해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지난 1년간 카카오·SK·LG그룹 등 대기업들은 알짜 사업부를 분할해 계열사를 만든 뒤 상장하면서 정작 모회사의 잠재력을 보고 투자한 주주들의 권리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손 이사장은 “물적분할을 통한 쪼개기 상장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장 소프트한 해결책으로는 물적분할 직후 상장심사를 할 때 모회사가 소액주주들의 의견수렴을 적극적으로 거쳤는지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항목에 포함해 평가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가장 강경한 방법으로는 물적분할한 회사의 상장을 금지하는 방침이 언급됐다.

다만 일각에서 제시되는 소액주주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신주인수권 부여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며 국회에 책임을 넘겼다. 손 이사장은 “현행법상 상장회사가 인적분할을 할 경우에만 주식매수청구권이나 신주인수권을 소액주주에게 부여할 수 있다”며 “이런 법적인 부분을 해결하는 건 국회의 몫이고, 사회적 여론을 모으는 작업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 이사장은 쪼개기 상장 규제와는 별개로 IPO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활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팬데믹 기간 동안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난해 IPO 시장은 20조8000억원이라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는데, 이 열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손 이사장은 “K-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국내 스타트업)의 국내 증시 입성을 촉진하고는 등 유망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해 코스피·코스닥·코넥스 등 시장별 특화된 상장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