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고의·중과실 없으면 면책 등 입법 보완 시급”

입력 2022-01-25 04:06
24일 충남 천안시 신진화스너공업 공장에서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모습.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입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산업재해에 따른 사망자 중 70% 이상이 50대 이상입니다. 산업현장 고령화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시행해도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김창웅 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24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근로자의 고령화를 지적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이날 충남 천안시의 금속부속품 제조업체 ㈜신진화스너공업에서 중소기업계 대표들과 현장의견을 전했다. 주보원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 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이라는 우려가 많다. 현장 상황을 전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의 신설’을 국회에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처벌 규정으로 정했다. 형사처벌 규정이 강한 편인데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규정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입법 보완이 시급하다.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의무이행 노력을 적극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줄 왼쪽 3번째부터) 이호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주보원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 24일 충남 천안 ㈜신진화스너공업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의무사항을 개별 현장에서 적용하는 게 쉽지 않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며 안전보건시설 확충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을 모호하게 규정해 놔서 많은 중소기업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시설 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이호석 노동인력위 공동위원장은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국회, 정부,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사용자가 충분히 조치했는데도 작업자의 부주의로 생기는 사고가 60~70%라고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같이 줄여나가야 할 일”이라고 했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