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올해부터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규모를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통계청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해 가상자산 거래 규모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재무 건전성이나 경제 수준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자산, 부채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매년 3월 말 기준 전국의 2만여 표본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올해 조사에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묻고, 보유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에게 보유 가상자산의 3월 31일 기준 평가액을 적도록 할 계획이다. 어떤 종류의 코인을 가졌는지는 조사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통계청은 자체적으로 가상자산의 정의를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이라고 정했다. 통계 공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가상자산을 저축·주식·채권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자동차 등 실물자산 중 어느 쪽에 포함할지도 미정이다.
통계청은 당초 올해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해 이번 조사를 준비했다. 여야 합의로 과세 시기가 2023년으로 미뤄졌지만, 예정대로 가상자산 규모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