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정숙 1심 당선 무효형

입력 2022-01-21 04:08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양정숙(57·사진)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성보기)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무고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 4월 더불어민주당의 위성 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남동생 명의의 부동산 등을 누락한 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의원에 대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시민당은 양 의원을 제명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양 의원은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축소 신고한) 부동산 4건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판 기자 p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