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 사이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정문성)는 민주당이 지우출판을 상대로 낸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청렴성은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라며 “(책의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키려 했다’는 책 내용에 대해 “친형이 가족을 상대로 협박과 폭행을 했고 2012년부터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재선씨의 정신질환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또 ‘대장동 개발에 따른 이익 중 상당 부분이 이 후보 측근 몫으로 돌아갔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한 비리 문제에 대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진실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40분 녹취록’ 방영·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21일 결론이 나올 예정이다. 김씨 측은 “서울의소리 기자가 정치적 의도로 접근한 뒤 사적대화를 녹취했다”며 “질문을 유도해 얻은 답변이라 언론·출판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신분을 밝히고 정당한 취재를 했고, 김씨는 영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어 대화 내용은 공익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박민지 전성필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