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20일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인수에 걸림돌이 되는 출자 대상 제한과 승인 절차 등을 개선하겠다”면서 ‘핀테크 육성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서울 마포구 스타트업 지원 시설인 프론트원에서 열린 핀테크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핀테크 산업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금감원이 검토 중인 법안에는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 범위의 확대, 투자손실 발생 때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에 대한 면책,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를 위한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돼 있다.
정 원장은 또 간담회 후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예금·대출 금리) 차이 확대 문제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금감원이 (시중은행의) 예금금리에 이어 대출금리 점검을 하는 단계에 있다”며 “예대금리 차는 축소되고 있는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간담회에는 김태훈 핀테크산업협회 부회장, 변영한 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